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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과 개발행위허가

[토지이용/(3/5)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]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& 증축 완벽 가이드 [2025년 최신법령]

by 도시행정가 2025. 2. 17.

그린벨트, 정말 아무것도 못 지을까요?

안녕하세요!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땅을 갖고 계시거나 매입을 고려 중이신가요? "

그린벨트는 절대 건축 불가!"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

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

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답니다! 🏡

 

이 가이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・개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관련 서류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,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담았답니다!

그럼, 함께 시작해볼까요? 🚀


1.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

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.

1.1 신축 가능 조건

구분주요 내용비고

토지 소유자 •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
• 1년 이상 해당 구역 내 거주한 자로서 분가를 위해 주택이 필요한 자
소유 기간 증명 필요
주택 규모 • 연면적 100㎡ 이하    • 건폐율 40% 이하    • 높이 2층 이하 지자체별 추가 제한 있을 수 있음
대지 요건 • 기존 주택이 없는 토지   
• 신축 부지가 기반시설과 인접할 것
• 기존 취락지구 내 또는 인접 지역
취락지구 외 지역은 엄격한 심사
이주자격 • 철거되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자
•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이주하는 경우
거주 증명 필요

1.2 출신지별 주택 신축 요건

특이하게도 출신지에 따라 신축 요건이 달라집니다.

💡 알아두세요!
출신지별 요건은 2020년 법 개정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. 과거에는 더 엄격했답니다.

출신지 구분신축 요건필요 서류

해당 구역 출신자 • 해당 시·군·구에 5년 이상 거주
• 본인 명의 토지 소유
• 세대주 요건 충족
주민등록등본, 토지대장
타 지역 출신자 • 해당 시·군·구에 10년 이상 거주
• 본인 명의 토지 5년 이상 소유
• 직계가족 내 주택 미소유
주민등록초본, 토지대장, 가족관계증명서

출처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


2. 기존 주택 증축・개축・재축 기준

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? 다음 기준에 따라 증축・개축・재축이 가능합니다.

2.1 증축 가능 범위

구분증축 한도증축 후 최대 면적비고

일반 주택 기존 연면적의 50% 이내 150㎡ 이하 2층 이하 유지
1989년 이전 건축물 기존 연면적의 100% 이내 200㎡ 이하 특례 적용
농가주택 기존 연면적의 50% 이내 200㎡ 이하 실제 영농 증명 필요
어가주택 기존 연면적의 50% 이내 200㎡ 이하 어업권 증명 필요

2.2 개축・재축 기준

개축(기존 건물 일부 철거 후 다시 축조)과 재축(전체 철거 후 다시 축조)의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종전과 같은 규모같은 위치에 건축 원칙
  •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, 종전 위치에서 10m 이내 이전 가능
  • 재해・노후 등 불가피한 경우 증축 범위 내에서 규모 확대 가능

⚠️ 주의사항
개축・재축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무단 철거 후 신청 시 신축으로 간주되어 불허될 수 있습니다!

2.3 행위허가 신청 사례

실제 증축 허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

사례 1: B씨의 농가주택 신축 허가 사례

  • 위치: 경기도 파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
  • 신청내용: 농가주택 신축(연면적 150㎡)
  • 승인근거: 실제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 증명
  • 특이사항: 기존 창고 부지를 활용한 계획으로 환경 훼손 최소화
  • 결과: 조건부 허가(진입로 폭 확보 조건)
  • 출처: 파주시 도시계획과, 「2023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례집」, p.23

사례 2: C씨의 주택 증축 허가 사례

  •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
  • 기존 주택: 연면적 60㎡(1980년 건축)
  • 증축 규모: 60㎡(100% 증축)
  • 최종 연면적: 120㎡
  • 결과: 1989년 이전 건축물 특례 적용으로 허가
  • 출처: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, 「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 현황」(2024), 사례번호 IN-2023-042

사례 3: D씨의 기존 주택 개축 허가 실패 사례

  • 위치: 경상남도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
  • 신청내용: 노후 주택(80㎡) 철거 후 동일 위치에 150㎡ 규모로 개축
  • 불허사유: 기존 면적의 50% 초과하는 확장 계획(허용 한도: 120㎡)
  • 교훈점: 개축 시에도 증축 한도를 준수해야 함
  • 결과: 120㎡ 이하로 계획 수정 후 재신청하여 최종 허가
  • 출처: 김해시청 민원해결 사례집(2023), 사례번호 GB-KH-2023-18

사례 4: E법인의 실버타운 신축 불허 사례

  • 위치: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
  • 신청내용: 노인복지시설(실버타운) 신축 계획(연면적 2,000㎡)
  • 불허사유: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 유형
  • 시사점: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기존 취락지구 내에서만 제한적 허용
  • 출처: 국토교통부, 「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판례집」(2022), p.127-131

사례 5: F씨의 주택 이전 허가 사례

  • 위치: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
  • 신청내용: 산사태 위험지역 내 주택(90㎡)을 안전지대로 20m 이전
  • 허가근거: 자연재해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이전
  • 심사과정: 지반안전성 검토 및 재해위험성 평가 선행
  • 결과: 동일 규모로 이전 허가(증축 없음)
  • 출처: 부산광역시 도시정책과, 「2024 개발제한구역 관리백서」, 사례번호 BS-GJ-2024-07

3. 주택 건축 시 필요한 서류

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은 일반 지역보다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. 꼼꼼히 준비하세요!

3.1 기본 제출 서류

구분필요 서류발급처

공통 서류 • 개발행위허가신청서    • 사업계획서    • 위치도(축척 1/25,000)   
• 지적도등본    • 토지대장
시·군·구청 또는 정부24
토지 관련 • 토지등기부등본   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원    • 토지 소유 증명서류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
건축 관련 • 건축물대장    • 건축설계도서    • 건축계획서 건축사사무소
거주 증명 • 주민등록등본/초본    • 가족관계증명서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

3.2 상황별 추가 서류

상황추가 필요 서류비고

농가주택 신축 시 • 농지원부    • 영농 증명서 최근 3년간 영농실적 증명
이주자 주택 건축 시 • 철거예정 건물 증빙    • 거주기간 증명서류 3년 이상 거주 증명
분가용 주택 신축 시 • 세대주 확인서    •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후 세대주만 가능
증축 허가 신청 시 • 기존 건축물 현황도    • 증축 전후 평면도 정확한 면적 계산 필요

💡 Tip!
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건축사 또는 행정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수수료는 들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!


4.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마지막으로,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들을 Q&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

Q1: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, 증축이 가능한가요?

A: 네, 가능합니다. 상속받은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연면적의 50% 이내에서 최대 150㎡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Q2: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?

A: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용도만 허용됩니다.

다가구・다세대・연립주택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한됩니다.

Q3: 주택 증축 허가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?

A: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. 기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4: 이미 최대 면적(150㎡)까지 증축한 주택을 다시 증축할 수 있나요?

A: 아니요, 이미 증축 한도인 150㎡까지 증축한 경우 추가 증축은 불가능합니다.

다만, 기존 면적 내에서의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.

Q5: 농가주택의 경우 부속건물(창고, 작업장 등)도 증축 면적에 포함되나요?

A: 주거용 건축물과 분리된 농업용 부속건물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단, 이 경우에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, 농업용 시설로서의 용도 증명이 필요합니다.


마치며

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및 증축은 복잡한 법규와 까다로운 조건이 많지만,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

특히 중요한 것은 사전 검토와 허가입니다. 무단 건축・증축은 원상복구 명령, 이행강제금, 형사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주세요.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구역 관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이 글이 여러분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및 증축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! 💚

참고문헌

  1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2024년 1월 개정)
  2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2024년 4월 개정)
  3. 국토교통부, 「개발제한구역 관리 매뉴얼」(2024)
  4. 서울특별시, 「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 지침」(2023)
  5. 경기도 도시정책과, 「그린벨트 건축물 허가 사례집」(20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