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그린벨트 #개발제한구역 #용도변경 #부동산규제 #건축허가 #부동산활용 #상가창업 #주택리모델링 #토지활용 #건축법 #부동산투자 #정부규제 #도시계획 #부동산개발 #공장용도변경 #폐교활용 #창고활용 #상가매매 #부동산정책 #건축물리모델링 #부동산컨설팅1 [토지이용/개발제한구역] 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, 이를 활용하면 유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용도변경 유형과 허가 절차, 실제 사례,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1.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근거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개발제한구역법")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합니다. 해당 조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,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2. 허용되는 용도변경 유형📌 ① 주택 → 근린생활시설(근생) 등주택을 다음 시설로 .. 2025. 2. 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