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무상귀속 #기부채납 #도시계획 #공공시설 #주차장1 [도시개발/무상귀속 법령해석례, 24-0942]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(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제1항 등) 【질의요지】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2항에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이라 함 )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도시개발법」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「도시개발법」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,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“공공시설”이란 도로·공원·철도·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“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”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,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.. 2025. 2. 17. 이전 1 다음